법원 나서는 이규원-차규근-이광철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9월 5일 제이티비시(JTBC, Joint Television Broadcasting Corporation)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의 ‘당내 언어 성희롱’ 지적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며 “언어폭력도 범죄는 아니며,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나 황현선 사무총장 등 ‘최측근’이라 징계가 약했다는 지적에 “당직자 50명 미만, 정무직 10명 남짓으로 다들 최측근 아니냐”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별도 수사 중임에도 제명 처분했고, 이는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라며 “당 절차는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규원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은 지난해 4월 강미정 전 대변인이 상급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드러났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개월간 택시, 집회, 노래방 등에서 신체적·언어적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된다.

조국혁신당은 A씨를 제명하고, 또 다른 가해자 B씨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으나,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그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소홀했던 부분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규원의 발언으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