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7일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망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사전 동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후속 법안을 통해 사전·사후 대응을 완비하는 종합대책 패키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과기정통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을 지시했으나, ‘약관에 없는 서비스 제공’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혼선이 빚어졌다.
SKT는 약관을 긴급히 변경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LGU+) 이용자들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워 신속한 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통신사들이 해킹 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