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소성로.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을 시멘트 제조 연료로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방식이 진정한 재활용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림·세왕섬유·신한방직 등 방직·원단업체, 쌍용씨앤이·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폐원단 재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중 천연섬유 등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솜으로 가공해 원사·원단·의료제품 원료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폐원단은 시멘트공장 소성로의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1천450~2천도의 초고온으로 가열하는 일종의 가마다.

그러나 폐기물을 시멘트공장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이 진정한 재활용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크다.

시멘트업계는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초고온으로 완전 연소시켜 유해물질 발생이 거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어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소각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한다는 점을 들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현재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70피피엠(ppm)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50피피엠(ppm)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시멘트 소성로 기준은 2030년까지 135피피엠(ppm)으로 낮아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폐기물 소각시설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적으로도 '열적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재활용을 '폐기물을 원래와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재가공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역시 OECD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가공'은 재활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소각열을 지역난방 등에 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도 많아, 폐기물의 열적 활용이 시멘트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환경부의 폐원단 열적 재활용 추진은 재활용률 제고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적 효과와 국제 기준 부합 여부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