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깎인 금액 수령 (PG).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20% 감액 제도를 손질해 저소득층 부부의 생활고를 덜어주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 2030년까지 10%로 축소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점진적 개혁 의지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유해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30만원을 받을 때 부부 가구는 각 24만원을 받는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약 650만 명에게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며, 부부 약 120만 가구가 감액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평균의 함정’으로 지적했다.

전체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22배로, 20% 감액률이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는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74배, 특히 보건 의료비는 1.84배에 달해 감액이 생활비 부족으로 직결된다.

예컨대,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180만원이지만, 감액 후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 51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빈곤층에게 감액이 ‘벌금’처럼 작용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소득·자산 격차가 커지며 단순 감액 제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의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 폐지나 일괄 축소 대신 저소득층 우선 보호를 목표로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재정 조달과 실행 방안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