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대사에 차지훈 변호사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정식 임명됐다. 외교부는 차 대사의 임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외교 경험이 없는 차지훈 변호사의 주유엔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이슈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인사 관련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답변 어려움”이라며 양해를 구했으나,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차 대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국제중재인, 예금보험공사 국제법률자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 경력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

15일 임명 발표 후 외교부 안팎에서 “다자외교 최전선 유엔대사에 외교 무경험자를 앉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 곧 부임하며, 18일 뉴욕 도착 후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부터 데뷔할 예정이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이 대통령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었다. 이는 대통령 측근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불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주유엔대사는 북핵·우크라이나 등 국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 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 신뢰가 추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8명이 청문회 패싱 요직에 진출, 이해충돌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차 대사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으로, 민변 활동과 국가인권위 국제인권전문위원 경력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