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진=삼성서울병원/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조산 방지 주사제 ‘아토시반(Atosiban)’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최대 4주기로 제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4주기를 초과하는 치료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한다.

아토시반(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은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생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산 예방에 널리 사용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환자 간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세계 주산기 의학 협회(WAPM, World Association of Perinatal Medicine)의 가이드라인과 최신 의학 교과서, 임상 연구 논문을 근거로 4주기 기준을 설정했다.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주기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치료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4주기를 초과하는 예외적 치료에서 환자 비용 부담이 우려되지만, 불필요한 약물 사용 방지와 혜택 집중을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