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특히 평양 상공 무인기 투입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4년 6월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무인기 작전을 문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수차례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 지휘체계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혐의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구속영장은 외환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7월 1일과 5일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