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장검증 마치고 브리핑하는 김용민 간사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및 CCTV 열람을 둘러싼 논란이 정식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달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 CCTV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CCTV 열람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위가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