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36분에 걸쳐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22일 오전 3시 36분께 마무리했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총장은 조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후회 여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 ‘심경’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 출범 후 사건을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 내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거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도 확인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요청 시 대응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대화였을 뿐, 파견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며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방첩사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 자택,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박성재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 파견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