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색으로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난 4월3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가연재활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상 환자 어르신의 용변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2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을 단순 생활시설에서 의료 기능이 강화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입소 어르신들의 병원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서,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시설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시 아래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앓는 입소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요양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상주 간호사가 있더라도 수액 주사, 도뇨관(urinary catheter), 비위관(L-tube, Levin tube) 삽입,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간단한 처치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2023년 요양시설의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건수는 72만7천 건으로, 전체 가정간호의 62.3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중 주사 행위가 49.3퍼센트(%), 도뇨관 관리가 13.5퍼센트(%), 비위관 삽입이 8.8퍼센트(%)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의료행위 허용을 위해 방문 진료 의사가 요양시설 계약 의사를 겸직하며 ‘요양시설 간호 지시서’를 발급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허용 의료행위로는 수액·항생제 주사, 검체 채취, 도뇨관·비위관 최초 삽입 등이 포함된다.
방문 진료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해 기존 계약 의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
다만, 보고서는 요양시설 간호사 배치율(2023년 기준 24.7퍼센트(%)) 강화를 선결 과제로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맞춰 요양시설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