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가용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이 같은 '여당 독주 프레임'을 추석 연휴까지 끌고 가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자당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여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식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무제한 토론 대비를 위해 사전 일정을 조정하고, 현재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을 전면 금지해줄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에서 25일 본회의 안건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정부조직법을 두고 이견만 재확인된 만큼,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함께 비쟁점 법안 69개를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무제한 토론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 종결 동의 표결 ▲ 신청 정당의 자체 종료 ▲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만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법안마다 종결 표결이 요구되며,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본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범여권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여야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내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몇 건의 안건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기간이 결정된다"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원내 투쟁과 함께 장외 집회도 병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당 추산 7만 명이 모인 장외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2차 장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여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