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촉구 발언하는 손현보 목사.사진=연합뉴스
올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손 목사가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청구를 기각하며, 그의 구속 상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그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하여 세계로교회의 기도회와 주일예배 자리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4월 2일에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에는 보수 성향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손 목사의 활동은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 제출로 이어졌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를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