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 대행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검찰 최고위 인사의 공개적인 반대 표명과 법무부 장관의 질책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노만석 대행은 24일 저녁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노 대행은 사실상 해당 법안에 대한 완곡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만석 대행은 이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하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사위 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노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오점이라는 노 대행의 표현은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한 것이다.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달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에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하며,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