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불거지며 공방이 오가는 양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당초 소부(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는 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고,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전원합의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되고,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당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지정될 뿐”이라며 “이 사건은 처음 진행한 것처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전산 시스템에 따라 일단 소부에 배당됐을 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대법관 전원의 검토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소부 배당 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전산 처리하는 이유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대법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주심 대법관이 미리 정해지면 이른바 '전관예우'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각 서면 제출 기한 종료 후 배당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한편, 천대엽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