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에 11∼12월 보증금 선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공급한 주택으로, 현재 80개소 2만6천654가구 규모다.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공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최근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 위기에 처했다.

선순위 임차인 보조금 지급 방식.사진=서울시 발표자료 캡처/연합뉴스


◆ 피해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방식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명, 쌍문동 13명)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 희망 시 오는 11월부터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통해 지원받는다.

후순위 임차인(잠실동 7세대, 사당동 85세대, 구의동 56세대)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잠실동 1세대, 구의동 18세대)은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받는다.

후순위 임차인 보조금 지급 방식.사진=서울시 발표자료 캡처/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비를 신한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이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은행이 경매 참여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 양도 후 퇴거 희망자도 동일 절차를 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02-793-0765~076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한다.

사당동 85호와 구의동 38호는 임차 기간 미도래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망행위 의심으로 별도 대응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후순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확정을 돕고, 사당동·구의동 사례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에 11∼12월 보증금 선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사업자 지원 및 제도 개선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토지비 융자(최대 100억원, 금리 2퍼센트(%) 수준, 전체 20퍼센트(%) 범위)와 건설자금 이차보전(최대 480억원, 기존 240억원 확대)을 확대한다.

분양 주택 유형을 30퍼센트(%)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인다.

재무 건전성 감독을 예비·본·최종·운영 4단계로 강화한다.

정부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선을 건의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춘 상품 개발 등 6가지를 제안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20일 선순위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차인 즉각 구제와 제도 개선으로 청년안심주택을 안심 주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