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 침해로 4억4천550만 달러(약 6천38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받았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업체에 4억4천5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이 회사는 2023년 삼성전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Galaxy)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