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하는데?’
지난 9월28일 마포반려동물캠핑장에서 열린 ‘댕댕이 한복 패션쇼’에서 강아지들이 한복을 입고 런웨이를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2026년) 상반기부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동물과 영업장 공간 분리를 요구해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올해 2월 기준 228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 허용했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관리는 양호했고, 영업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문제점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4월 조사한 19개 식당에서 조리장 문 개방, 환기 부족, 반려동물 이동 방치 등 위생·안전 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시범사업 중 목줄 미흡으로 개 물림 사고 1건이 발생했으며, 동물 털 날림과 알레르기 우려로 손님 일부가 이용을 기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위생·안전 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호주 등은 실내 출입을 금지하고 야외 공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중한 정책을 채택했으나, 국내는 해외 사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성급한 시행보다 문제 점검과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