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공천 룰과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은 경선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당내 경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붐업’ 전략을 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노컷 당 대표’를 공약하며 부적격자를 사전 검증으로 걸러내고, 나머지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선 컷오프는 되도록 피하고, 공직 후보자 심사 후 조별 리그전 등 경선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적격자 기준은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 있는 부적격으로 나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성매매, 가정폭력·아동학대, 투기 목적 다주택, 세 번 이상 탈당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공천이 배제된다. 예외 있는 부적격자는 심사 참여 가능하나 감산점을 받는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천에서 당원 결정권을 더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기초·광역 의원 공천은 대부분 권리당원 경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했으며, 원내대표 선출 시 20%를 반영했다. 다만 서울·수도권·부산·충청 등 승부처 지역은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일반 국민 경선 투표 참여도 검토한다.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출마도 예상된다.
당직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의원은 4월 30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의원 사퇴 시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민주당은 12월 중순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시작하고, 내년 1월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2월 말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경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