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법정 중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Mosaic)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중계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또한 동일한 법적 근거에 따라 중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