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주한미군이 항의한 것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공간에 국한된 압수수색이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인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orean Air Operations Center)에 대해 "입구와 출구만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국 측 공간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외교부로부터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항의가 있었으나 그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지난 7월 21일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바 있다.

주한미군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더라도,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므로 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공격하면 이를 빌미로 합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인기를 보내려면 북측에서 우리를 공격했을 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에 위법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적 행위 아니냐고 질문하자, 안 장관은 "합법적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로 추측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며 논란의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