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읽힌다. 이미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정권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음모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중 핵심인 대법관 증원 방안은 그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민주당 폭주가 대법원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현재의 대법관 수조차 전원합의체 운영에 있어 논의의 깊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묻어두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사법부 독립성은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대법관 임명은 엄격한 기준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대거 채워 넣으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나아가 재판소원 도입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4심제 도입은 '4심제' 도입과 다를 바 없어, 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누구나 무죄를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탄한 것처럼, 이는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뒤집으려는 불온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대로, 재판부 구성에 외부 세력이 관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성윤 의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기각은 위법 판단 오류'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사법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 해결하려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정권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 보루를 허물고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목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모든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의 폭주를 경계하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깨어있는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법치가 흔들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가치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