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심장을 움켜쥐고 통제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특정 콘텐츠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법안은 공정한 정보 유통 환경 조성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뒤에 권력 비판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숨겨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하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명백한 '입틀막' 악법이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의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언론재갈법'이다.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분류하며,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지목하여 온라인 유통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권력의 심의 기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언론사나 유튜버 등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나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물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정권 비판 세력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미 현행법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은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적했듯이 "정치적 목적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과도한 입법 폭주이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봉쇄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진짜 속내는 정권의 불미스러운 의혹들을 덮고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려는 데 있다. 최수진 대변인이 직격했듯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언론과 유튜브,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봉쇄하기 위한 노골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김현지 실장 등 특정 인사와 관련한 '부정확한 인용'이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만으로도 언론인이나 유튜버가 '허위정보 유포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법안이 악용될 경우, 정권에 불리한 정보는 손쉽게 '허위조작정보'로 둔갑되고, 비판의 목소리는 '악의적 유포'로 매도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정권 비판 세력을 옥죄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흉한 의도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다. '민주주의는 비판적 사고에서 시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한 채,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정권 비판 세력을 잠재우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만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언론 탄압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