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발표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 손해를 막고 국민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검찰·사법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되도록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의무를 부과한다.

불법 정보는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특정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로,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각각 정의한다.

특히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는 악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진다.

악의는 8가지 세부 요건으로 추정한다. ①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사실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이미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③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을 유통한 경우 ④소 제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허위 조작 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⑤정보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⑥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⑦반복적 혐오·폭력 선동 정보 유통 ⑧공공연한 허위 정보 유통이다.

노종면 특위 간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8개 요건은 재판부마다 판단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완벽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재판부 재량권을 확인해주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 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 증명된 손해액 외에 추가 5천만 원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배액 배상 책임을 적용한다.

악의적·반복적 유통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튜버 등의 '슈퍼챗'은 몰수·추징 처분 대상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 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도 동일 배상 책임을 진다.

◆ 입틀막 소송 방지 규정

특위는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도입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한다.

노종면 의원은 "일률적으로 정치인·대기업 배제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중간판결 인정 시 정치인은 대국민 창피를 감당해야 하므로 '일단 걸고 보자' 식 소송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언론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한다.

언론 등의 명예훼손 피소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도 폐지·개선한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 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