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사진=연합뉴스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징수 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률은 2.6퍼센트(%)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5천284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총 약 46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건수는 2021년 885건에서 2022년 479건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023년 1천364건, 2024년 1천8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통해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90억8천2백만원에서 2024년 130억2천5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은닉재산 제보와 징수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제보자에게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5년간 총 5천284건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단 139건으로 2.6퍼센트(%)에 불과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천만원 이상을 징수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더라도 징수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