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곽규택, 주진우, 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미애 방지법'으로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에이쓰리(A3)) 등 의사 표현 수단을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김현지 방지법'으로 명명한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이 경우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 사항이기에,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는 구조였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