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발의를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방지법'은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국민의힘의 폭언과 위력 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국회법 개정안이 무슨 필요인가. 결코 불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명령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입법 시도를 현 국회 운영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이들은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사태,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해 위원장과 다른 법사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위력 행사를 감추기 위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범여권은 "오히려 이는 수시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방증이며 회의 방해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덧붙여,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