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증거인멸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재개된 이번 법적 다툼은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핵심 쟁점이었던 표창장 진위 논란을 재연하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성해 전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되었으며,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법원에서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던 것을 반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에도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9월 열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조민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사진=연합뉴스

검찰과 현 정권의 정면충돌과 극심한 국론 분열이 뒤따랐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로 이어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당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수사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며 대통령에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올해 4월 탄핵되었으며, 정경심 전 교수 부부는 올해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되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 사단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이고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검찰이 과거 사건을 재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