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 8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고발인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공개됐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2022년 5월~2023년 12월) 여론 관리와 우호적 온라인 여론 조성을 위한 별도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언급하며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처음부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기간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작성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고발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를 받지 못했으며,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자료나 조직적 활동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대표가 타인 포털 계정으로 댓글을 단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된 후 조국혁신당의 유사 고발과 함께 병합 수사됐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워크가 무죄로 판명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정치 공세에 맞선 한 전 대표의 결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한메 상임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발 측의 증거 부재가 명백한데도 지속적인 공세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한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긍정적 신호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진정한 사법 개혁 논의에 집중하자"며 당내 단합을 촉구했다. 여야 간 사법 관련 공방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