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중 지역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돈은 뇌물이 아닌 사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 보좌관 직위를 이용한 보조금 불법 유착"이라며 중형을 요구했다.

광주지법은 선고공판을 2025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