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 8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9월 23일과 10월 2일에 이어 세 번째 불발로,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재송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수적이며, 남부지법에서 인용된 국회의원 관련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철회할 이유가 없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 강제 소환 절차를 검토 중이며, 한 전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를 밝혔으나 구체적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의혹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핵심 쟁점으로, 특검팀은 증언 확보를 통해 사건 실체 규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