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정당성을 강변했다.
동시에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검사장은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검사장은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0월 2일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검사장은 법원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Kakao)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부가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이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