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계획에 제동이 걸리며 수사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일부 소명되었으나, 주요 혐의의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통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출석 태도,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 결과 축소 등에 부당히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박진희 전 보좌관 등은 사건 이첩 및 항명 수사 과정에 단계별로 연루된 인물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1천300쪽 분량의 의견서와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및 진술 조율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상 우려 표명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의 조치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내에서 이뤄졌으며, 특정인을 혐의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검팀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종섭 전 장관 측 주장을 수용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조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