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의 유튜브 채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부방대 관계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들의 통신기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20일에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의 수사 방향과 황 전 총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