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일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로, 가정법원은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1교시 수학 단원 평가 중 6학년 B군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하자 3교시 미술 수업 참여를 금지하고 자신의 책상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계속 문제를 풀지 못하자 오른쪽 무릎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포함됐다.
지능지수(IQ) 70에서 85로 측정된 경계성 지능 B군은 폭행 후 쉬는 시간에 집으로 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군 부모는 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나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B군 어머니 C씨는 교사가 문제를 못 푼다고 정규 수업에서 제외하고 학대한 것은 끔찍하다며, 학교가 아동학대 정황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없어 B군은 2개월 이상 결석 후 강제 전학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주장이 엇갈렸고 다른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학교폭력보다는 생활지도 사안으로 판단했으며, 생활지도는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 후 학폭 담당 부서와 논의하며 면담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