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캡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심층해설 대장동 판결문, 민주당 지뢰밭’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1심 판결문 18페이지를 입수·분석하며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무죄라고 외쳐도, 판결문은 이재명 피고인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 곳곳에 민주당이 밟으면 터질 지뢰들이 숨어 있다”며 재판부의 조영우 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칭찬도 비판도 못 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지적했다.

법정 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사진=연합뉴스


◆ 유동규는 ‘중간관리자’…결정권 없음 명시

판결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유동규는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불과했고, 그 직책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단위 개발사업을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실무책임자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출장도 동행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시장의 세밀한 관여를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 스타일이 권위주의적이다. 말단 직원이라며 김문기 씨를 몰랐다 했지만, 이권 규모가 워낙 크니 직접 불렀다. 김문기 씨가 자살 직전까지 ‘시장님께 보고드렸다’고 했던 이유다.”

주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씨를 전혀 모른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이며, 보고를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들.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사진=연합뉴스


◆ ‘성남시 수혜부’ 표현으로 이재명·김용·정진상 일당 지목

판결문은 ‘성남시 수혜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주진우 의원은 “결정권은 성남시장 혼자에 있다. 수혜부라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을 필두로 김용·정진상을 한 묶음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용과 정진상은 제도 설계와 전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유동규는 민간업자와 성남시 수혜부를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김만배와 남욱은 뇌물과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해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

판결문은 “유동규가 성남시 수혜부의 주요 결정을 민간업자와 조율했다”며 유착 구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사진=세계일보 캡처


◆ 배임죄 폐지·사면 불가능…475억원 추징금 회복 전제

판결문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해 총 475억원 규모추징을 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8억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428억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판시했다. 이는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이 475억원을 범죄자들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결과가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생생한 비유를 들어 국민적 분노를 예측했다.

“김만배 등이 트럭에 돈가방을 싣고 개선장군처럼 귀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대한민국 정의가 땅에 짓밟히는 일이다.”

사면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사면 요건은 피해 회복과 최소 2년 수감이지만, 현실은 분양가 상승과 주거 피해를 입은 원주민·분양자 등 피해자 1명도 보상받지 못했다.

게다가 판결 선고 직후로 판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다.

주 의원은 “김만배가 감옥에 계속 있으면 추가 진술(불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나 사면 강행은 공범 탈출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유동규·남욱 진술 신빙성 인정…김용·정진상 유죄 연결 가속

판결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이들은 처벌 감경을 대가로 진실을 털어놨으며, 법원은 이를 신뢰할 만한 증언으로 판단했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사업 초기부터 공공 측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역할을 했다.

남욱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초기 변호사로서 사업 설계부터 깊이 관여해 민간업자들의 전략을 조언했다.

판결문은 이들의 진술이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문서 기록, 통화 내역, 금융 거래 추적 등 물증과 일치한다고 봤다. 이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유착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

이 인정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재판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김용은 대선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 정진상은 사업 특혜 대가로 수십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재판에서 유동규·남욱의 진술은 핵심 증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유죄 판결 확률을 크게 높인다.

나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의 증거인멸 혐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텔레그램을 통한 변호 지시 의혹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열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김용 체포 당시 변호인 측 체포영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며, 이상호 변호사는 증거 은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김용 측 변호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는 대장동 사건의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 판결문은 사법 리스크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재판중지법 추진, 이재명 특혜법 논란…“국정안정법? 터무니없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을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특혜법”이라 단호히 비판했다.

그는 “법률을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가? 독재국가조차 민망해서 하지 않는 일”이라며 “다음 대선까지 5년이 남았는데 무슨 시급한 법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을 임기 중 중지하자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5대 재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기존 판결문의 사실관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를 막기 위한 방어적 입법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 가능성이 판결문에 명확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의 불안감이 재판중지법 추진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은 그럴듯한 구실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와 사면 강행은 정권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