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反憲法的) 행위이다. 지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 기소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궤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히려 법원은 주요 관련자들의 유죄를 인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러한 명백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여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다는 해석을 내세우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미화하는 것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법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과 상충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질타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입수하여 유튜브(YouTube) 방송을 통해 공개한 대장동 1심 판결문 18페이지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단순한 중간관리자가 아니었고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성남시 수혜부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등 정치적 일당으로 간주되었다고 본지(本紙)는 보도했다. 이는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두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리한 조작 기소라고 호도하며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고, 입법부를 이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오만불손한 시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재판중지법에만 그치지 않고, 배임죄 폐지 논의로까지 확산되어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려는 사심(私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 대장동 1심 판결문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게 총 4백75억 원 규모의 추징을 명했다. 이처럼 국민 혈세가 대규모로 손실된 사건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음에도 배임죄 폐지나 사면 강행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자 공범 탈출을 돕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 역시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임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 중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안 처리 의견이 커졌다는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농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려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권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체 없이 재개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공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