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지난 3월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노 차이나'(No China)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필자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 ‘김현지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정치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가 마치 국가 차원의 가정폭력(PDDVB: Political Driven-Domestic Violence or Bully, 필자 명명)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주에서의 가정폭력 정의와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폭력 반대 시위에 참석한 호주 총리
지난해 4월28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여성 폭력 반대 시위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호주 가정폭력 현실과 예산 투입

호주에서는 열흘에 한 명꼴로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다.

여성 6명 중 1명, 남성 17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매년 약 220억 호주 달러(약 19조원)를 투입해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호주 정부는 가정폭력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공공 범죄행위로 인식하며 가해자에게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상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종류와 호주의 법 정의

정의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신체적 폭력 (Physical Violence): 폭행, 협박, 상해 등
2. 정신적·감정적 폭력 (Psychological or Emotional Abuse): 모욕, 비난, 감시, 고립, 가스라이팅 등
3. 경제적 통제 (Economic Abuse): 금전 통제, 재산 압박, 생계비 차단 등
4. 성적 학대 (Sexual Abuse): 강요된 성관계, 성적 협박 등
5. 언어적 폭력 (Verbal Abuse): 폭언, 모욕, 무시 등

호주의 「가정법(Family Law Act 1975)」 제4AB조(Section 4AB)는 가정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amily violence means violent, threatening or other behaviour by a person that coerces or controls a member of the person’s family, or causes the family member to be fearful.”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모든 폭력적·위협적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The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Coercive Control) Act 2022)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신체적 혹은 비신체적 방법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의도(intent)를 가지고 협박·통제하려는 행위최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즉, 호주에서는 가정폭력의 본질을 ‘통제와 강압의 반복적 구조’로 보고, 그 행위의 결과보다 의도(intent) 자체를 범죄로 간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나선 김건희 특검팀
지난 9월18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사에 도착한 특검팀이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치권의 폭력적 통제 구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캄보디아 사태처럼 중국 공산당 및 북한 등 외세의 영향 아래 일부 권력이 비정상적 방식(부정선거 등)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만과 공포, 협박의 정치를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내란수괴’, ‘내란동조’ 등의 프레임으로 전 정부를 공격하고, 수사·체포·압수수색을 남용하는 모습은 정치적 가정폭력과 다름없다.

또한 ‘개딸’ 세력과 ‘민노총’ 등 행동대(Ingroup)가 결집하여 언어폭력과 심리전을 통해 반대 세력(Outgroup)을 갈라쳐 집단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의회는 이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며 입법·사법·행정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 정권은 국민을 협박하고 통제하며, 언론을 동원한 심리적 조작과 여론 선동으로 지속적인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측면의 ‘정치적 가정폭력’의 형태다.

1973년 8월 23일 스톡홀름에서 벌어진 인질극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1973년 8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스톡홀름 크레디트반켄 은행 인질 사건 때문이다.‘인질(피해자)이 납치범(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감화되어 납치범(가해자)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납치범(가해자)을 변호하는 심리 현상’이라고 주장되나, 학술적으로는 검증된 바 없는 대중심리학적 용어. 즉, 스톡홀름 증후군은 정식으로 검증된 현상이 아니다(글=나무위키 발췌).사진=연합뉴스


◆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표적인 심리 반응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억압하거나 폭행한 가해자에게 오히려 동조하고 연민을 느끼는 비이성적 반응이다. “그이가 때리긴 해도 착한 사람이에요.”라는 말이 그 전형이다.

필자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 중 일부가 정치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독재 권력에 길들여져 ‘가해자에게 충성하는’ 집단심리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이며 병리적인 사회적 증후군이다.

◆ 리마 증후군은 없다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동화되어 공격성을 완화하는 리마 증후군(Lima Syndrome)은 현재 정권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리마 증후군’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폭력을 점점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폭력도 마찬가지다.

민초결사대 등, 중앙우체국 앞 집회.사진=연합뉴스


◆ 학습된 무기력과 국민의 포기 심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심리 현상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다.

“이미 나라는 중공에 넘어갔다. 이제는 아무리 싸워도 변하지 않는다”는 체념이다.

현재 보수 진영과 일반 국민 사이에도 이러한 집단적 무기력감과 패배의식이 퍼지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정신 건강이 침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을 받는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탄핵 반대 지지 시민이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글.사진=한겨레신문 캡처


◆ 조종과 통제의 정치 심리

가해자는 폭력 후 일시적인 ‘선의’로 피해자를 달래며 통제를 유지한다.

필자는 이를 조종적 정신조작(Manipulative Psychosis)이라 부른다.

폭력자들은 “우리가 선심을 베푼다”,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다”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고 통제를 지속한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정책, 대북 접근, 경제·복지 정책의 일부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조종심리가 엿보인다.

'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 20·30대 남성 징역형.

지난 5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글.사진=BBC 뉴스 코리아 캡처)


◆ 해법: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침묵이 아니라 용기 있는 저항이다.

정치적 폭력 또한 마찬가지다.
법치의 이름으로 불법적 권력 남용을 중단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법원이 용기 있게 재판을 속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가정폭력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국민이 ‘집단 지성의 마비’에서 깨어나, 정파를 넘어선 상식과 도덕,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회복해야 할 때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