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로고.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두 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무단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에서 픽티바 측이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Osram)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며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해당 특허 무효 청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현재 심사 중”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대규모 배상 소송 중 하나로, 이 법원은 미국 내 특허 분쟁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