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를 주장하며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고발장을 공개하며 고발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고발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될 예정이며 고발인은 이 전 위원장, 대리인은 임 변호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달 2일 체포 후 1차와 2차 조사를 통해 사건을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조사를 강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과 변호사는 조서 열람 시간, 영상녹화(CD, Compact Disc)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합쳐 최소 6시간 이상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고발을 통해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에 따른 체포·감금 혐의로 별도 고소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은 범행 공모 의심 대상이지만 직접 증거 부족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됐다는 설명이다.
고발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직권남용이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에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 이론상 사기나 횡령, 절도처럼 개인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는 고소 형태를 취하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란 등 국가적 법익 침해 사건에서는 고발이 일반적이다.
개인이 직접 피해자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이익 보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러한 점을 들어 경찰의 행위를 국가적 법익 침해로 규정하며 고발을 진행한다.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감사원은 올해 7월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를 보복성 수사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