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4차 버전을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신청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정서한 2차 메모,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보좌관이 기억으로 재작성한 3차 메모, 여기에 홍 전 차장이 추가 내용을 가필한 4차 메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법정에서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 제가 통화 내역을 떠올려 추가로 가필한 것”이라며 모든 메모가 동일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중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이 거의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 작성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서를 작성할 때 모든 글자를 직접 쓰지 않고 초안을 지시한 뒤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가필하는 경우라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라며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까지 만들어 입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 초고 자체가 이후 메모들과 비슷하지 않다”며 메모의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재판장 지적처럼 보좌관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에 증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가필까지 해 완성된 것”이라며 “증인이 작성자로 보기에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증인으로 나온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지시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했다.
박 대령은 “계엄이라 해도 민간 시설에 군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등이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관위를 민간 시설로 생각했느냐”며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 업무이고 계엄법에 따라 행정·사법 업무를 계엄 당국이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연이어 질문했다.
이어 “북한에 라자루스나 김수키 등 해킹 조직이 많은데 이런 조직이 행정안전부나 사법 기관에 침투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지 않았느냐”며 “계엄 선포로 방첩사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에 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런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하다고 판단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