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작성했다.

또한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 정치인 체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집행을 거부하여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세 차례에 걸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전날 체포 후 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면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