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복.사진=연합뉴스


독일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 사회민주당(SPD)은 자원입대를 기본으로 하되 신병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으로 전환하는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13일(현지시간) 2027년부터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성 약 3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군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며,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양당은 자원입대가 목표 병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회 법률 개정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하고, 부족 병력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양당은 지난달 이 같은 병역제도 개편에 대체로 합의했으나, SPD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추첨 방식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당초 연정 합의 초안에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ZDF 방송에 “추첨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군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연장 가능하고, 신병은 월 2천600유로(약 442만원)를 받는다. 1년 이상 복무 시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침공에 대비한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4년째 논의해왔다.

현재 현역 군인 18만3천명인 연방군을 2035년까지 25만5천명에서 27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국방부 목표이나, 자원입대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징병제를 도입하게 됐다.

연정은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추첨으로 선발된 신병이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 쟁점이 남아 있다고 일간 벨트는 전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 개편은 유럽 안보 위협에 대한 독일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