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위위 전 중국 광명일보 부주필.사진=언론인보호위원회(CPJ)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일본 외교관과 식사하던 중 '간첩죄' 혐의로 체포되었던 중국 관영매체 소속 언론인이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가 13일 밝혔다.
중국 내 언론 통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상징하는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CPJ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13일 간첩죄로 기소된 둥위위(63) 전 광명일보 부주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의 사법 체계는 2심제이므로 이 판결로 그의 유죄가 확정됐다.
명문 베이징대 법학원을 졸업한 그는 1987년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 입사해 30여 년간 활동했다.
둥위위 전 부주필은 최고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왔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홋카이도대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일본의 외교관·언론인·학자 등과 폭넓게 교류해 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다루미 히데오(전 주중 일본대사) 전 주중 일본대사와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둥위위 전 부주필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수도) 중심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석방되었으나, 둥위위 전 부주필은 중국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수감된 그는 간첩 혐의의 특성상 비공개 재판을 받았으며,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작년 11월 29일 그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외무성 정보 담당 조직을 '스파이 조직'으로 규정하여 일본이 중국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둥위위 전 부주필의 아들인 둥이푸는 CPJ에 이 사건이 "순전히 정치적"이라며 중국의 점점 더 강화되는 언론 통제 환경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CPJ에 따르면 둥위위 전 부주필은 구금 이후 가족들과 면회하지 못했다.
CPJ는 이달 말 '2025 국제언론자유상'을 통해 그의 공로를 기릴 예정이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중국의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범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규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