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지정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동시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상공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외환유치 혐의가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적국과의 ‘통모’ 입증이 어려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통모 없이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성립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내용과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을 들어 특검팀은 일반이적죄 성립을 주장한다.

법조계는 “외환유치보다 입증 요건이 완화된 일반이적 적용으로 특검이 유죄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군사 기밀 유출은 명백한 국가 이익 침해”라며 강한 기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