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주요 연락처.사진=국가보훈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정기국회 내 조속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와 제주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도시만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자율주행 사고 방지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 불가결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독립·호국·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해킹·유출 등 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의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