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유례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전례 없는 대대적인 공직자 조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번 TF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단순한 행정 혁신을 넘어선 정치적 숙청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과연 이 같은 행태가 '헌법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TF 활동을 향해 “제2의 적폐청산 몰이”, “공산당식 공포정치”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처럼, 이는 히틀러 정권이 충성도를 기준으로 관료를 대규모 교체했던 전체주의적 행태와 기시감을 준다. TF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의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나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영장주의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공직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강압적 발상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말했듯, 이러한 행위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를 갈라치기 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형 관료 사회'를 만들려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TF가 ‘내란의 위법성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무엇이 '내란의 과정'인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행적 전체를 재단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기간은 물론,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 근무했던 공직자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 정부에서 일한 죄’를 묻겠다는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공직 생활을 한 선배로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1백10만 공직자를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번 TF는 공직자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켜 행정 마비에 이르게 할 것이 자명하다. 사정 기관의 한 공무원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듯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낙인을 찍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다.
일각에서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 발표는 이번 TF로 인해 야기된 공포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정책 감사 폐지나 직권남용죄 요건 강화 등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공직사회 전반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하는 TF가 존재하는 한 그 어떤 활력 증진 방안도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 혁신'을 원한다면, 공직자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외압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직자를 솎아내고 줄 세우려는 시도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 영역 확장이나 정적 숙청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공화 시민 사회를 지탱하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중립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줄 세우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공직사회에 드리운 '공포정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헌법 존중'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