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과거 논란 들고 있는 곽규택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난 9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 채용 논란을 다룬 과거 언론기사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항소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 취소' 조항이 특정인의 '죄 지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이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의 신뢰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관례와 법률 해석에만 맡겨둘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중차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법 정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고 나섰다.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송석준, 박준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재판 자체가 종결된다. 곽규택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이 공소 취소 가능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계의 풍문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경원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공소 취소도 죄 지우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은 정곡을 찌르는 비판이다. 검찰이 일단 기소한 사건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취소한다면, 이는 곧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 취소 시 재판이 종결되어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은 특정인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 이는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명제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위해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관계없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 이유이다.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사법 정의가 정치적 입맛에 따라 농락당하는 암울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