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검찰 줄사표…대검 상황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추징금 면제 상태가 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동결 재산 해제를 요청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범죄 수익 규모를 약 211억원으로 추산해 대장동 사건에 비해 액수가 크게 작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민간업자 전체 수익에 맞먹는 7천815억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배임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김만배 등 3인에게 총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2심에서는 추징금 인상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사실상 ‘추징금 0원’으로 확정된 남욱 변호사는 4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2천70억원 중 약 514억원 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만배와 정영학에게도 동결 재산 해제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2천70억원 중 김만배는 1천270억원, 정영학은 256억원가량의 재산이 여전히 동결된 상태다.

법조계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동결 재산에 대해 법적 근거가 약해져 추징보전 유지가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적극적인 추징보전을 통해 추가 범죄 수익 환수에 주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