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필수 구성원과 절차를 강조하며 변호인단의 대통령실 폐쇄회로(CC, Closed Circuit) TV 증거 제출 요구를 지지했다.
이날 공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 안보 관련 사안 노출 우려로 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으며, 변호인단은 특검팀에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실제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실 CCTV 제출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 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증거 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제대로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서증 조사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후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