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는 죽었다" 과천청사 앞 근조화환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기관의 책무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구동성으로 현 검찰개혁의 방향이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를 넘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21일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 주최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되묻는 절규와 같았다.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대한민국 법치의 기둥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권한을 칼로 자르듯 분리하려는 시도다.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판 이전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락하며 공판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한다면,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심리를 우선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 전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박 교수의 지적처럼 수사와 기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검사에게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역할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교조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를 경시하는 태도이며, 결국 재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권 박탈은 사법 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마저 허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송주용 경상대학교 교수가 우려하는 대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자체가 함께 사라질 운명이다. 이는 국민이 경찰 수사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수경 변호사의 지적처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세하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미흡한 불송치 결정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단순히 검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최후의 보루'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김진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강조한 '인간 존중'은 형사사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다. 모든 제도 개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목표나 정권의 유용성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이러한 인간 중심의 가치를 역행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수사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졸속적인 검찰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찰개혁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초석을 다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신문, 더프리덤타임즈는 권력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